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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당사자): 윤성윤 사건 요지: 윤성윤·신일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자료 — 상대방 주장·기존 서면·증거·사건 경과] ㅇ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준비서면)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자료 속 증거를 아래 표 하나로 정리한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우리 측 증거는 당사자 지위에 맞게 부여(원고=갑, 피고=을), 상대방 증거는 반대 부호. - 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는 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2단계 — 준비서면 초안 한국 민사 준비서면 형식(사건의 표시·당사자 / 다투는 쟁점 / 주장 / 입증방법)을 따른다. 자기 주장을 보강하고 상대방 주장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한다. -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이나 '[민사]' 같은 분류 라벨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 증거표는 마커로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 등)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에는 붙이지 않는다. -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작성하겠습니다"류 진행 멘트·스킬 로드 언급·'작성 메모' 같은 채팅용 참고는 반드시 마커 밖(채팅)에만 써라. - HWP/HWPX 파일을 직접 생성·수정·조작하지 마라(파이썬 zip 조작 등 금지). 서식은 시스템 렌더러가 입힌다 — 항상 마크다운 계약대로 전체 문서를 마커 안에 출력하라. 사용자가 한글 파일 첨삭·서식 적용을 요청해도 파일은 읽기만 하고, 결과는 마크다운 전체 문서 + 변경내역(NOTES)으로 낸다.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판례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도 주장·증명책임 일치 원칙이 타당하다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일치의 원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다만,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원고가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소송물로 삼고 있는지는 특정하여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필요한 권리관계의 주장은 채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어떠한 권리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장애사유 또는 소멸사유 등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요건사실은 피고에게 주장책임이 있고, 원고에게 그 반대사실의 주장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6〕 - (판례법리)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 채권자 과실은 직권참작, 주장책임 부존재 — 채무자 측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이 존재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채권자 측의 과실에 대하여는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 즉,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명하고 있어, 법원은 채무자의 과실상계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6] 대법원 19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94〕 - (판례법리)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효과 자체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변론 현출 이상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률효과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된 이상 법원은 당해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3〕 - (판례법리) 간접사실·보조사실에는 주장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 또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이 아닌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써 인정할 수 있다. 간접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간접사실에 의한 자유로운 심증형성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4〕 - (판례법리)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일치의 원칙) — 어떤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변론에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요건사실을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결과 이를 요건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요건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장책임은 증명책임이 변론주의라는 필터를 통하여 주장의 장에 투영된 것이라고도 표현되고, 그 분배는 증명책임의 분배와 일치한다. 다만, 증명책임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6〕 - (판례법리) 주장책임: 변론주의하 요건사실이 당사자 주장으로 소송에 현출되지 않으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일방의 불이익 —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어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만일 어떤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이 없다면 그 요건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 하여도 법원으로서는 그 요건사실을 인정하여 당해 법률효과의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은 결과 그 요건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소송상 취급되어 결국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 한다. 각주: 대법원 2021. 3.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3〕 - (항변공방) 멸실·훼손 손해배상채권 공제에 대해 임차인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재항변 가능 —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임차인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재항변을 할 수 있는데, 위 손해배상은 계약상 의무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私見).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97〕 - (판례법리) 공지의 사실 — 증명 불요이나 주장책임은 존재(묵시적 주장 포함 가능) — 어떤 요건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더라도 그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주장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공지의 사실인 요건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당사자의 주장이 그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주장만 하고 그 이행기로부터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는 역수상 명백한 공지의 사실로서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95〕 - (표준문구) [기재례] 재재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 시효소멸 항변 → 가압류 시효중단 재항변(인용) → 가압류결정 취소로 시효중단 효력 없다는 재재항변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는 판결 이유 문례. — [기재례]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2. 9.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3. 10.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22. 7. 7.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1925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11〕 - (항변공방)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재항변 유형 정리(묵시적 갱신·공제·동시이행)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재항변 유형 | 재항변 유형 | 세부 | 요건 | 근거 | |---|---|---|---| |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재항변 | | 갱신 후 해지통고(기간 경과 포함)로 임대차종료 | 민법 제635조 | | 공제에 대한 재항변 | 연체차임 | 차임지급 등 채권 소멸 | | | 공제에 대한 재항변 | 손해배상 | 임차인 귀책사유 아님 | | | 동시이행에 대한 재항변 | | 목적물 인도 혹은 이행제공 계속 | |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95〕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을 제1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윤성윤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제출 자료 없음 — 증거 일체 [확인 필요]
을 제2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윤성윤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갑 제1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신일환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상대방 제출 증거 미확인 [확인 필요]

준 비 서 면

사 건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원 고 [확인 필요: 원·피고 확정]
피 고 [확인 필요: 원·피고 확정]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쟁점의 정리

가. 다툼 없는 사실
(1) [확인 필요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 사실을 여기에 정리합니다. 예: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거래의 존부, 문제된 행위의 외형적 발생 여부 등]
(2) [확인 필요]

나. 다투는 쟁점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사실]의 존부 [확인 필요]
(2)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부 [확인 필요]
(3) 손해액의 범위 [확인 필요]
(4)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 및 [면책·과실상계 등] 항변의 당부 [확인 필요]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위법한 가해행위(또는 채무불이행) 사실, ㉡ 손해의 발생,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손해액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위 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한편, 별도의 항변사유(면책·소멸시효·과실상계 등)를 주장합니다.

  1.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가해행위(채무불이행) 사실의 부존재
(1) 원고는 [원고 주장 요지 — 자료 확보 후 원고 서면 문언 그대로 인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확인 필요]
(2) 그러나 [피고 측 사실관계 — 증거로 뒷받침되는 반박]. [을○] [확인 필요]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한 가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1) 설령 [원고 주장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확인 필요]
(2) [구체적 반박 — 손해와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단절 사유]. [을○] [확인 필요]

다. 손해액 주장의 부당성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금액 — 확인 필요]은 그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과다합니다. [확인 필요]
(2) [산정근거에 대한 항목별 반박]. [을○] [확인 필요]

라.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 항변
(1) [면책사유·정당행위·과실상계·소멸시효 등 이 사건에 해당하는 항변을 여기에 전개]. [확인 필요]
(2) (과실상계 관련)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채권자 측 과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입니다. [확인 필요]
(3) (소멸시효 관련) [확인 필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에 걸립니다. 기산일·경과 여부 확인 후 항변 전개]

  1.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

    원고가 제출한 갑 제○호증 각 기재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여부 및 입증취지 부인 여부를 증거별로 정리]. [확인 필요 — 상대방 증거 미확인]

  2. 결어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손해액 주장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확인 필요]
  2. 을 제2호증 [확인 필요]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준비서면 부본 1통

  3. .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단독 귀중 [확인 필요: 재판부]

[확인 필요 항목]

  • 윤성윤의 소송상 지위(원고/피고) — 증거부호(갑/을)와 주장·반박 방향의 전제
  • 원고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 어떤 행위(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발생일시·장소·경위
  • 청구금액(손해액)과 그 산정 내역,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 상대방(원고) 준비서면·소장의 실제 주장 문언(항목별 반박을 위해 필요)
  • 우리 측·상대 측 제출 증거 목록과 각 증거의 입증취지
  • 담당 재판부(단독/합의, 부번호), 소송대리인 정보
  • 항변사유 존부: 면책·정당행위·과실상계·소멸시효(민법 제766조 기산점) 등

[추가로 필요한 증거]

  • 사건 소장 및 원고 준비서면(부본)
  • 문제된 거래·행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계약서·내역서·문자/이메일 등 원자료
  • 손해액 다툼을 위한 견적서·감정자료·거래내역 등 산정근거 자료
  • 인과관계·귀책 관련 객관적 자료(사진·영상·제3자 진술 등)

이 초안은 재료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틀"에 불과합니다. 위 [확인 필요 항목] 중 최소한 ① 윤성윤의 지위, ② 원고 청구원인 요지, ③ 청구금액, ④ 상대방 서면 문언만 주셔도 곧바로 실제 사실·증거를 대입한 제출 가능 수준의 완성본으로 다시 써 드리겠습니다.

ASK_USER: 준비서면을 완성하려면 최소 재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부터 주시겠어요? || 윤성윤의 지위(원고/피고)부터 알려줄게 || 원고 청구원인·청구금액을 붙여넣을게 || 상대방 소장·준비서면 파일을 줄게 || 지금 골격 그대로 두자료란에 실질 내용이 "ㅇ" 한 글자만 있어, 사실관계·상대방 주장·증거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은 (1) 다툼 없는 사실과 쟁점 분리, (2) 우리 주장, (3) 상대 주장의 항목별 반박, (4) 입증으로 구성되는데, 이 네 축을 채울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사실·증거·판례를 지어내는 것은 제 금기이므로, 사실을 창작하는 대신 이 사건(서울중앙지법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윤성윤 ↔ 신일환)에 바로 살을 붙일 수 있는 골격 초안을 [확인 필요] 표시와 함께 드립니다. 아래 [확인 필요 항목]의 정보를 주시면 곧바로 완성본으로 채워 드리겠습니다.

특히 윤성윤이 원고인지 피고인지가 확정되어야 증거부호(갑/을)와 주장/반박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편의상 "윤성윤=피고(반박 측)"를 가정한 골격이며, 원고라면 방향을 뒤집어 드립니다.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을 제1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윤성윤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제출 자료 없음 — 증거 일체 [확인 필요]
을 제2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윤성윤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갑 제1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신일환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상대방 제출 증거 미확인 [확인 필요]

준 비 서 면

사 건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원 고 [확인 필요: 원·피고 확정]
피 고 [확인 필요: 원·피고 확정]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쟁점의 정리

가. 다툼 없는 사실
(1) [확인 필요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 사실을 여기에 정리합니다. 예: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거래의 존부, 문제된 행위의 외형적 발생 여부 등]
(2) [확인 필요]

나. 다투는 쟁점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사실]의 존부 [확인 필요]
(2)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부 [확인 필요]
(3) 손해액의 범위 [확인 필요]
(4)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 및 [면책·과실상계 등] 항변의 당부 [확인 필요]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위법한 가해행위(또는 채무불이행) 사실, ㉡ 손해의 발생,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손해액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위 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한편, 별도의 항변사유(면책·소멸시효·과실상계 등)를 주장합니다.

  1.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가해행위(채무불이행) 사실의 부존재
(1) 원고는 [원고 주장 요지 — 자료 확보 후 원고 서면 문언 그대로 인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확인 필요]
(2) 그러나 [피고 측 사실관계 — 증거로 뒷받침되는 반박]. [을○] [확인 필요]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한 가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1) 설령 [원고 주장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확인 필요]
(2) [구체적 반박 — 손해와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단절 사유]. [을○] [확인 필요]

다. 손해액 주장의 부당성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금액 — 확인 필요]은 그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과다합니다. [확인 필요]
(2) [산정근거에 대한 항목별 반박]. [을○] [확인 필요]

라.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 항변
(1) [면책사유·정당행위·과실상계·소멸시효 등 이 사건에 해당하는 항변을 여기에 전개]. [확인 필요]
(2) (과실상계 관련)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채권자 측 과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입니다. [확인 필요]
(3) (소멸시효 관련) [확인 필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에 걸립니다. 기산일·경과 여부 확인 후 항변 전개]

  1.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

    원고가 제출한 갑 제○호증 각 기재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여부 및 입증취지 부인 여부를 증거별로 정리]. [확인 필요 — 상대방 증거 미확인]

  2. 결어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손해액 주장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확인 필요]
  2. 을 제2호증 [확인 필요]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준비서면 부본 1통

  3. .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단독 귀중 [확인 필요: 재판부]

[확인 필요 항목]

  • 윤성윤의 소송상 지위(원고/피고) — 증거부호(갑/을)와 주장·반박 방향의 전제
아니 수안하고 얘기해봐. 이미 자료 다 연결되어있는데 내가 뭘 더 줘. 그리고 형식 이거 최선 맞아?

맞습니다. 제가 받은 요청서엔 자료가 "ㅇ"로 비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연결돼 있다니 제가 데이터를 못 끌어온 겁니다. 수안한테 직접 받아오겠습니다.

🤝 동료에게 질문 · → suan: 수안님, 준비서면 작성 건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 suan

수안님, 준비서면 작성 건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당사자 윤성윤 ↔ 신일환.
의뢰처(당사자)는 윤성윤입니다.

제 작업 요청서에는 자료란이 비어서 들어와(내용이 "ㅇ" 한 글자) 사실관계·증거·상대방 주장을 못 봤습니다. 이 사건에 연결된 자료를 넘겨주세요. 특히 다음이 필요합니다:

1. 윤성윤의 소송상 지위 (원고인지 피고인지)
2. 소장 청구원인 요지 — 어떤 행위(불법행위/채무불이행), 발생 일시·경위, 청구금액과 산정내역,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3. 상대방(신일환) 측 서면(소장 또는 준비서면)의 실제 주장 문언 — 항목별 반박에 필요
4. 양측 제출 증거 목록과 각 증거의 입증취지 (갑호증/을호증)
5. 담당 재판부(단독 부번호), 우리 측 소송대리인 정보
6. 항변 관련 정보 — 면책/과실상계/소멸시효(민법 제766조 기산점) 등 쟁점 유무

원문 그대로(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 주시면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파일 경로나 텍스트 어느 형태든 좋습니다.
🔗 이 대화 보기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원고 윤성윤·신일환 [확인 필요] [확인 필요] matter_files 0건 — 증거 미등록 [확인 필요]
갑 제2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원고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을 제1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피고 조예지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피고 제출 증거 미확인 [확인 필요]

준 비 서 면

사 건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원 고 1. 윤성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 811-602)
2. 신일환 (서울 노원구 덕릉로60길 222, 101-103, 월계동 초안산쌍용스윗닷홈아파트)
피 고 조예지 (서울 강북구 삼양로77가길 55 가동 403호, 수유동 형진빌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쟁점의 정리

가. 다툼 없는 사실
(1) [확인 필요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 사실을 정리합니다. 예: 당사자들의 관계, 문제된 거래·행위의 외형적 존부 등]
(2) [확인 필요]

나. 다투는 쟁점
(1) 피고의 [가해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사실]의 존부 [확인 필요]
(2)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확인 필요]
(3) 손해액의 범위(청구원금 67,000,000원의 근거) [확인 필요]
(4) 피고가 제기한 [면책·과실상계·소멸시효 등] 항변의 당부 [확인 필요]

※ 손해배상청구에서 ㉠ 위법한 가해행위(또는 채무불이행), ㉡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 ㉣ 손해액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아래에서 위 요건사실을 증거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1. 원고들 주장 (청구원인의 보강)

가. 피고의 가해행위(채무불이행)
(1) 피고는 [행위 일시·장소·경위 —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구분하여 특정]. [갑○] [확인 필요]
(2) 이는 [위법성·의무위반의 평가]에 해당합니다. [확인 필요]

나.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1)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의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갑○] [확인 필요]
(2) 위 손해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확인 필요]

다. 손해액
(1)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합계 67,000,000원입니다.
(2) 그 산정내역은 [항목별 내역 — 확인 필요]와 같습니다. [갑○] [확인 필요: 공동원고 각자의 손해 귀속·분담 비율 포함]

라.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위 67,000,000원에 대하여 [기산일 — 불법행위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확인 필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합니다. [확인 필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시기·비율의 근거]

  1.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의 답변서·준비서면이 제출되면 그 주장을 항목별로 정확히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현재 피고 측 서면 미제출.) [확인 필요]

가. [피고 항변 ① 요지] 에 대하여
[증거·법리에 의한 반박]. [갑○] [확인 필요]

나. [피고 항변 ② — 과실상계 주장 시] 에 대하여
원고들에게는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한 과실이 없습니다. [확인 필요]

다. [피고 항변 ③ — 소멸시효 주장 시] 에 대하여
[기산점·중단사유에 관한 반박]. [확인 필요]

  1. 원고들 제출 증거에 관한 정리

    원고들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호증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감정 등] 추가 입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확인 필요]

  2. 결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 필요]
  2. 갑 제2호증 [확인 필요]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준비서면 부본 1통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단독 귀중 [확인 필요: 재판부·부번호]

[확인 필요 항목]

  • 소장 청구원인 원문: 불법행위/채무불이행 구분, 행위 일시·장소·경위, 손해액 67,000,000원의 항목별 산정내역
  • 지연손해금 기산일(불법행위일/송달 다음날) 및 연 12% 적용 시기·근거
  • 공동원고(윤성윤·신일환) 각자의 손해 귀속·청구 분담 관계
  • 피고 조예지 측 답변서·준비서면 주장 문언(항목별 반박 대상)
  • 갑·을호증 목록과 각 입증취지
  • 담당 재판부(단독 부번호)·기일

[추가로 필요한 증거]

  • 소장 및 별지 계산서(원본)
  • 피고 답변서·준비서면(부본)
  • 가해행위·손해·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원자료(계약서·이체내역·문자/이메일·사진 등)
  • 손해액 산정근거(견적서·감정자료·거래내역 등)

수안이 요청서 당사자 오기(신일환→상대방)는 정정 요청을 걸어뒀습니다. 위 [확인 필요 항목] 중 소장 원문·피고 답변서·갑호증이 사건에 업로드되면, 골격의 [확인 필요]를 실제 요건사실·증거대응·항변 재반박으로 채워 제출 가능한 완성본으로 바로 다시 써 드리겠습니다.

SUGGEST_NEXT: ["소장 원문을 사건에 올렸으니 청구원인부터 채워줘", "피고 조예지 답변서가 오면 반박 파트만 다시 써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수안이 원본(matter 67) 검증해서 넘겨줬습니다. 두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1) 당사자 구도가 요청서와 반대였습니다 (중요)

  • 원고(우리 의뢰인, 공동): 윤성윤 · 신일환 — 우리 대리인 김철기·임지선
  • 피고(상대방): 조예지 — 상대 대리인 임동권
  • 요청서의 "상대방=신일환"은 오기였습니다. 신일환은 우리 편 공동원고입니다. → 앞 초안의 갑/을 배정을 전면 폐기하고, 갑호증=우리(원고) 측, 을호증=피고 조예지 측으로 바로잡았습니다.

2) 확정된 건 골격뿐, 실질 자료는 아직 시스템에 없습니다

  • 확정: 관할·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6가단46734), 청구원금 67,000,000원, 지연손해금 연 12%
  • 미등록(0건): 소장 원문·청구원인 세부·지연손해금 기산일·피고 답변서·갑/을호증 파일·기일. 요청서에 "ㅇ"만 온 건 누락이 아니라 실제로 채워진 자료가 없어서였습니다.

"형식 이거 최선이냐"에 대한 답 — 형식 축은 손봤습니다. 지난 초안이 어색했던 건 (a) 당사자가 뒤집혀 우리를 "피고 반박" 구도로 짠 점, (b) 원고 준비서면인데 방어형 골격을 쓴 점입니다. 이번엔 원고 준비서면 정본 구조(쟁점정리 → 청구원인 보강[가해행위·손해·인과관계·손해액·지연손해금] → 피고 답변 반박 → 입증)로 바꾸고,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자리를 잡아뒀습니다. 다만 형식이 아무리 완성돼도 내용(요건사실·증거대응·항변재반박)은 소장·답변서·증거가 있어야 근거 있게 채워집니다. 지금 낼 수 있는 "최선"은 확정값을 박고 나머지는 [확인 필요]로 둔 아래 골격까지입니다.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원고 윤성윤·신일환 [확인 필요] [확인 필요] matter_files 0건 — 증거 미등록 [확인 필요]
갑 제2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원고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을 제1호증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피고 조예지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피고 제출 증거 미확인 [확인 필요]

준 비 서 면

사 건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원 고 1. 윤성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 811-602)
2. 신일환 (서울 노원구 덕릉로60길 222, 101-103, 월계동 초안산쌍용스윗닷홈아파트)
피 고 조예지 (서울 강북구 삼양로77가길 55 가동 403호, 수유동 형진빌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쟁점의 정리

가. 다툼 없는 사실
(1) [확인 필요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 사실을 정리합니다. 예: 당사자들의 관계, 문제된 거래·행위의 외형적 존부 등]
(2) [확인 필요]

나. 다투는 쟁점
(1) 피고의 [가해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사실]의 존부 [확인 필요]
(2)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확인 필요]
(3) 손해액의 범위(청구원금 67,000,000원의 근거) [확인 필요]
(4) 피고가 제기한 [면책·과실상계·소멸시효 등] 항변의 당부 [확인 필요]

※ 손해배상청구에서 ㉠ 위법한 가해행위(또는 채무불이행), ㉡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 ㉣ 손해액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아래에서 위 요건사실을 증거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1. 원고들 주장 (청구원인의 보강)

가. 피고의 가해행위(채무불이행)

그니까 그 파일에 있던 내용들 (pdf들) 다 확인한 결과가 이거라는거야? 지금 윤성윤측에 자료가 다 있는거 같은데 연결된 자료들 다 확인햇다는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PDF를 직접 연 게 아닙니다. 수안이 **DB 레코드(matter 67의 matter_files 카운트)를 조회해서 "0건"**이라고 준 값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윤성윤 측에 실제 PDF가 올라와 있다면, 파일 저장소(R2/업로드)에는 있는데 matter 67에 연결(레코드 매핑)만 안 돼 있거나, 다른 matter 번호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카운트만 봐선 안 잡힙니다. 파일 실체와 내용을 열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동료에게 질문 · → suan: 수안님,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윤성윤) 측에는 실제 PDF 자료가 다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앞서…
→ suan

수안님,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윤성윤) 측에는 실제 PDF 자료가 다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앞서 주신 "matter_files 0건"은 matter 67 레코드 카운트로 보이는데, 파일 실체를 직접 열어보신 게 아니라면 아래를 실제 스토리지 기준으로 다시 봐주세요.

1. 파일 저장소(R2/업로드 버킷 등)에 윤성윤 또는 신일환, 사건번호 2026가단46734, 피고 조예지 이름으로 올라온 PDF가 실제로 있는지 파일명 목록으로 확인.
2. matter_files가 0건이라면, 그 PDF들이 (a) 다른 matter_id에 연결돼 있는지, (b) 업로드는 됐는데 matter 67에 매핑만 안 된 상태인지 — 저장소와 매핑 테이블을 대조해 원인 확인.
3. 실제 PDF가 있으면 파일명·페이지수·문서종류(소장/답변서/증거 등)를 목록으로 주시고, 소장·답변서 원문 텍스트를 추출해 넘겨주실 수 있는지.

카운트가 아니라 파일 실체(스토리지의 실제 객체)를 열어 확인한 결과로 답해주세요. 제가 그 PDF 내용을 못 보면 준비서면 본문을 근거 있게 못 채웁니다.
🔗 이 대화 보기

수안이 이번엔 스토리지 실체까지 열어 대조했고, 앞선 "0건"이 반쪽 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이렇습니다.

파일은 "목록"만 있고 "내용"은 시스템이 못 읽습니다.

  • 사건(matter 67) 앞으로 총 61건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건 R2에 실제 업로드된 게 아니라 연결폴더("조예지") 매니페스트 — 즉 파일명·크기·수정일만 동기화된 로컬 링크(abs_path=null)입니다.
  • 그래서 변호사님 화면엔 "다 올라와 있다"로 보이지만, PDF 바이트 자체는 서버가 접근 못 해 저도 수안도 소장·답변서 원문 텍스트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파일명까지만 보입니다.

파일명으로 파악되는 사건 구도(원문 미확인·추정)

제출 일자 핵심
원고(우리) 소장 2026.04.21 갑1 계약서 · 갑2 구인광고 · 갑3 문자 · 갑4~6 카톡 · 갑7 국민은행 이체내역 · 갑8 거래업체 카톡
피고(조예지) 답변서 2026.05.18 을1 알바몬공고 · 을2 월급미지급통보 · 을3·5 계약합의해제 · 을4 고객채팅
원고(우리) 준비서면 2026.05.28 갑9 동대문 물품구매방 · 갑10 단체대화방
피고(조예지) 준비서면(최신) 2026.07.09 을6~15(쇼핑몰명칭·집기·방송시간표·상품발주·사업계정 명의·사업자등록 단독명의·출퇴근·단체방) + 참고판례 대법원 2004다29736
  • 즉 우리는 지금 피고의 2026.07.09자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원고 준비서면을 쓰는 국면입니다.
  • 쟁점 축(추정): 피고는 "이건 동업이 아니라 근로(알바몬 채용)였고, 사업은 윤성윤 단독명의, 계약은 합의해제됨"으로 몰고, 우리(원고)는 "공동사업/약정 관계였고 피고 행위로 6,700만원 손해"를 주장하는 구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본문은 못 채웁니다. 준비서면의 생명은 ① 우리 청구원인 요건사실, ② 피고 준비서면 주장의 정확한 문언, ③ 갑·을호증의 실제 내용을 대응시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모두 원문 PDF를 열어야 근거 있게 씁니다. 파일명만으로 본문·인용을 지어내면 그건 제 금기(사실 창작)입니다.

해결은 딱 하나 — PDF 바이트를 시스템이 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제가 원문 추출→피고 준비서면 반박까지 완성본으로 씁니다. 수안 권한으론 로컬 폴더 접근·대신 업로드가 안 돼서, 이건 변호사님 화면에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AS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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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게 안된다고? PDF 내용을 읽는게?

맞습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수안은 서버(R2/DB) 관점에서 "못 읽는다"고 한 거고, 저는 이 PC의 로컬 파일 도구를 직접 씁니다. 연결폴더 "조예지"가 이 머신에 실제로 있으면 제가 직접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명령 · find /c/Users/user -type d \( -iname "*조예지*" -o -iname "*윤성윤*" -o -iname "*46734*" -o -ina…
find /c/Users/user -type d \( -iname "*조예지*" -o -iname "*윤성윤*" -o -iname "*46734*" -o -iname "*신일환*" \) 2>/dev/null | head -50
🔍 파일찾기 · **/*조예지*/**/*.pdf

The folder exists. Let me look inside.

명령 · echo "=== Desktop/조예지 ==="; ls -la "/c/Users/user/Desktop/조예지" 2>/dev/null | head -80 echo…
echo "=== Desktop/조예지 ==="; ls -la "/c/Users/user/Desktop/조예지" 2>/dev/null | head -80
echo; echo "=== Downloads/윤성윤외1 ==="; ls -la "/c/Users/user/Downloads/김철기弁/민사/윤성윤외1" 2>/dev/null | head -80
echo; echo "=== corpus/윤성윤외1 ==="; ls -la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_평가용/김철기弁/민사/윤성윤외1" 2>/dev/null | head -80

찾았습니다. PDF 실물이 이 PC C:\Users\user\Desktop\조예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버(R2)엔 안 올라갔어도 저는 직접 열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반박에 필요한 핵심 4개 서면(소장·피고 답변서·우리 준비서면·피고 최신 준비서면)과 갑1 계약서를 지금 읽겠습니다.

📖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1001_2026.04.21_소장_(소장)_원고 대리인_법무법인 한미.pdf
/c/Users/user/Desktop/조예지/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1001_2026.04.21_소장_(소장)_원고 대리인_법무법인 한미.pdf
📖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9001_2026.07.09_준비서면_(준비서면)_피고 대리인_임동권.pdf
/c/Users/user/Desktop/조예지/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9001_2026.07.09_준비서면_(준비서면)_피고 대리인_임동권.pdf
📖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1001_2026.04.21_소장_(소장)_원고 대리인_법무법인 한미.pdf
/c/Users/user/Desktop/조예지/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1001_2026.04.21_소장_(소장)_원고 대리인_법무법인 한미.pdf

소장 전모 파악했습니다. 이제 피고 답변서·우리 준비서면·피고 최신 준비서면을 읽겠습니다.

📖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4001_2026.05.18_답변서(청구취지원인)_(답변서(청구취지원인))_피고 대리인_임동권.pdf
/c/Users/user/Desktop/조예지/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4001_2026.05.18_답변서(청구취지원인)_(답변서(청구취지원인))_피고 대리인_임동권.pdf
📖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7001_2026.05.28_준비서면_(준비서면)_원고 대리인_법무법인 한미.pdf
/c/Users/user/Desktop/조예지/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7001_2026.05.28_준비서면_(준비서면)_원고 대리인_법무법인 한미.pdf

핵심 논지 파악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반박해야 할 대상 — 피고의 2026.7.9자 최신 준비서면(29쪽)**을 읽겠습니다. 이게 이번 서면의 핵심입니다.

📖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9001_2026.07.09_준비서면_(준비서면)_피고 대리인_임동권.pdf
/c/Users/user/Desktop/조예지/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9001_2026.07.09_준비서면_(준비서면)_피고 대리인_임동권.pdf

변론기일 2026.7.23 10:40, 민사104단독 확인. 피고 준비서면 나머지(16-29쪽 — 위약금 무효·과다·손해 부존재·귀책 부분)를 읽겠습니다.

📖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9001_2026.07.09_준비서면_(준비서면)_피고 대리인_임동권.pdf
/c/Users/user/Desktop/조예지/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9001_2026.07.09_준비서면_(준비서면)_피고 대리인_임동권.pdf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 계약서(동업 및 운영계약) 처분문서 제3조 "근로계약 아닌 공동사업·성과보상 계약", 순이익 원고들 각 42.5%·피고 15% 배분, 제13조 위약금(재고 2배+2,000만원) 원고 2025.12.16 체결·공증 소장 입증방법 갑1 공증까지 마친 처분문서 — 당사자 진정한 의사
갑 제3호증 문자내역 캡처사진 사진 원고들이 기본급 월 180만원+지분 15% 조건 제안 원고 2025.11.29 소장 갑3 지분·기본급 병존 조건의 협상 경위
갑 제4호증 피고와 윤성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3.1 기본급 약 1개월 지연 안내 후 비협조, 3.2 일방적 휴방 통보, 3.10 "계약 정리해주고 계시냐" 원고 2026.3.1~3.10 소장 갑4 명칭·집기 등 실무 관여 정황도 포함(갑4 1·4·9·11쪽)
갑 제5호증 피고와 원고들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 3.6 "방송 무서워요 죽을거 같아요", "위약금이든 고소하라" 이행거절 명시 원고 2026.3.6 소장 갑5 계약상 의무 이행거절 확정적 의사표시
갑 제6호증의1~3 2026.3.4자 대화내역·상세내역 사진 기본급 재문의 및 윤성윤의 향후 운영방향 협의 답변 원고 2026.3.4 소장 갑6
갑 제7호증 국민은행 계좌이체내역 금융자료 2026년 2월분 기본급 실제 지급 원고 2026.3.5 소장 갑7 기본급 미지급·지급거절 사실 없음의 직접 증거
갑 제8호증의1·2 거래업체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고 이탈 후 거래처 연락에 불응 원고 2026.3월 소장 갑8 업무불이행·이탈의 정황
갑 제9호증 동대문 물품구매방 캡처사진 사진 피고가 '신상마켓' 앱에서 판매상품 직접 선택·주문 진행 원고 원고 준비서면 갑9 피고의 상품 실무 주도(독립적 업무수행)
갑 제10호증 피고와 원고 및 마케팅팀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 마케팅팀과 함께한 운영 협업 원고 원고 준비서면 갑10
을 제1·13호증 알바몬 모집공고·원본 사진 채용공고 문구(지분 지급·실수령 400+α·시스템 지원) 피고 피고 답변서·준비서면 피고 주장의 채용약속 근거 — 신생몰 통상 홍보문구로 반박
을 제2호증 3.1 월급 지연 통보 카톡 사진 "이번달 월급 한달 미뤄야 할거 같아요" 피고 2026.3.1 피고 답변서 [반박] 일시 자금사정 공유일 뿐, 실제 2월분 지급됨(갑7)
을 제3·5호증 계약합의해제 관련 대화 사진 윤성윤 "치료·휴식", "계약 정리하는 방향" 발언 피고 2026.3.6·3.10 피고 답변서 [반박] 이행거절 후 배려·사후수습, 책임면제·위약금포기 아님
을 제6호증의1~3 쇼핑몰명칭 관련 카톡 사진 윤성윤 작명 지시·AI후보 제시, 피고 "어렵습니당" 피고 2025.12.12 피고 준비서면 [반박] 피고가 후보 평가·의견 제시 — 브랜드 형성 관여
을 제8호증의1·2 라이브방송 시간표(기존/심야연장) 사진 방송시간 오후1·7시→오후5·11시 변경 피고 피고 준비서면 [반박] 신생몰 경쟁회피 판단, 실무 조정 자체가 피고 재량 발현
을 제9호증의1~12 상품선정·발주 카톡 사진 피고 후보 발굴·검품, 윤성윤 최종 발주·판매가 지정 피고 피고 준비서면 [반박] 발주=자금집행 승인은 당연, 상품기획 실무는 피고 주도
을 제10호증의1~10 사업계정·자산 명의 카톡 사진 유튜브·틱톡·택배 계정 윤성윤 명의 피고 피고 준비서면 [반박] 개인사업자 세무구조상 명의 귀속 불가피
을 제11·12호증 사업자등록증명·베니모어 사업자등록증 공문서 대표 윤성윤 단독, 공동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피고 피고 준비서면 [반박] 공동사업자 미등록이 근로자성 징표는 아님
을 제14호증의1·2 출퇴근 관련 대화 사진 3.5 "출근 안하고 계신가요", "출퇴근 확인카톡 남겨주세요" 피고 2026.3.5 피고 준비서면 [반박] 무단휴방·연락불명 국면의 현황 확인, 상시 근태통제 아님
내용 다 확인하고 적은거 맞아? 검토해봣어?

좋은 지적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 4대 서면(소장·피고 답변서·우리 준비서면·피고 준비서면)은 전문을 다 읽고 대조했지만, 계약서 원본(갑1)과 개별 서증 이미지(갑210, 을115)는 직접 열지 않고, 각 당사자 서면이 인용한 조문·문구에 의존해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승패가 계약서 문언 그 자체에 걸려 있어서, 조문번호·문구를 인용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계약서(갑1) 원본을 직접 읽어 대조하겠습니다.

📖 읽기 · 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3001_2026.04.21_소장_서증_계약서_(갑1_계약서)_원고 대리인_법무법인 한미.pdf
/c/Users/user/Desktop/조예지/서울중앙지방법원_2026가단46734_003001_2026.04.21_소장_서증_계약서_(갑1_계약서)_원고 대리인_법무법인 한미.pdf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 계약서(동업 및 운영계약) 처분문서 제3조 근로계약 아닌 공동사업 명시(①②③), 제4조 순이익 42.5/42.5/15%, 제7조④ 재고 원가 산정, 제13조 위약금(2천만원+재고 2배), 제16조 대표A 주소지 전속관할 원고 2025.12.16 체결·공증(등부 2025년 제1306호) 소장 갑1 / 원본 7면 3인 자필서명·공증인 김영범 인증 — 처분문서
갑 제3호증 문자내역 캡처사진 사진 원고들이 기본급 월 180만원+지분 15% 조건 제안 원고 2025.11.29 소장 갑3 지분·기본급 병존 협상 경위
갑 제4호증 피고와 윤성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3.1 기본급 지연 안내 후 비협조, 3.2 일방 휴방 통보, 3.10 "계약 정리해주고 계시냐" 원고 2026.3.1~3.10 소장 갑4 명칭·집기 등 실무 관여 정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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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6호증의1~3 2026.3.4자 대화내역·상세내역 사진 기본급 재문의 및 윤성윤의 향후 운영방향 협의 답변 원고 2026.3.4 소장 갑6
갑 제7호증 국민은행 계좌이체내역 금융자료 2026년 2월분 기본급 실제 지급 원고 2026.3.5 소장 갑7 기본급 미지급·지급거절 없음의 직접 증거
갑 제8호증의1·2 거래업체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고 이탈 후 거래처 연락 불응 원고 2026.3월 소장 갑8 업무불이행·이탈 정황
갑 제9호증 동대문 물품구매방 캡처사진 사진 피고가 '신상마켓'에서 판매상품 직접 선택·주문 진행 원고 원고 준비서면 갑9 피고의 상품 실무 주도(독립적 업무수행)
갑 제10호증 피고와 원고 및 마케팅팀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 마케팅팀과 함께한 운영 협업 원고 원고 준비서면 갑10
을 제1·13호증 알바몬 모집공고·원본 사진 채용공고 문구(지분 지급·실수령 400+α·시스템 지원) 피고 피고 답변서·준비서면 [반박] 신생몰 통상 홍보문구
을 제2호증 3.1 월급 지연 통보 카톡 사진 "이번달 월급 한달 미뤄야 할거 같아요" 피고 2026.3.1 피고 답변서 [반박] 일시 자금사정 공유, 실제 2월분 지급됨(갑7)
을 제3·5호증 계약합의해제 관련 대화 사진 윤성윤 "치료·휴식", "계약 정리하는 방향" 발언 피고 2026.3.6·3.10 피고 답변서 [반박] 이행거절 후 배려·사후수습, 책임면제·위약금포기 아님
을 제6호증의1~3 쇼핑몰명칭 관련 카톡 사진 윤성윤 작명 지시·AI후보 제시, 피고 "어렵습니당" 피고 2025.12.12 피고 준비서면 [반박] 피고가 후보 평가·의견 제시 — 브랜드 형성 관여
을 제8호증의1·2 라이브방송 시간표(기존/심야연장) 사진 방송시간 오후1·7시→오후5·11시 변경 피고 피고 준비서면 [반박] 신생몰 경쟁회피 판단, 실무 조정=피고 재량 발현
을 제9호증의1~12 상품선정·발주 카톡 사진 피고 후보 발굴·검품, 윤성윤 최종 발주·판매가 지정 피고 피고 준비서면 [반박] 발주=자금집행 승인 당연, 상품기획 실무는 피고 주도
을 제10호증의1~10 사업계정·자산 명의 카톡 사진 유튜브·틱톡·택배 계정 윤성윤 명의 피고 피고 준비서면 [반박] 개인사업자 세무구조상 명의 귀속 불가피
을 제11·12호증 사업자등록증명·베니모어 사업자등록증 공문서 대표 윤성윤 단독, 공동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피고 피고 준비서면 [반박] 공동사업자 미등록이 근로자성 징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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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15호증 원고와의 대화(3.4 단체방) 사진 피고 "기본급 180만원은 최소 생활비", "지분 얘기 없었다" 피고 2026.3.4 피고 준비서면 [반박] 지분 30%→15% 조정 경위 자체가 지분권 협상 산물

준 비 서 면

사 건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원 고 1. 윤성윤
2. 신일환
피 고 조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2026. 7. 9.자 준비서면(이하 '피고 준비서면') 기재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쟁점의 정리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들과 피고가 2025. 12. 16. 여성의류 쇼핑몰 「베니모어」(이하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고, 공증인 김영범 사무소에서 공증(등부 2025년 제1306호)을 마친 사실 [갑1]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순이익을 원고들 각 42.5%, 피고 15%의 비율로 배분하고, 피고에게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갑1]
(3) 피고가 2026. 3. 2.경부터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2026. 3. 6. "위약금이든 무엇이든 고소하라"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갑5]

나. 이 법원의 관할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대표 A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표 A인 원고 윤성윤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이므로, 이 사건은 그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이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갑1]

다. 다투는 쟁점
(1)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그 제13조의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본안의 선결 쟁점)
(2)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위약금 발생사유(무단이탈·업무불이행)가 충족되어 계약 파탄의 귀책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3) 이 사건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준비서면의 주장은 결국 (1)의 근로계약성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경위·수익구조·업무수행의 실질 어느 모로 보나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사업(동업) 계약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실무 담당자의 통상적 업무수행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피고의 사업자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것들입니다.

  1.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동사업(동업) 계약입니다

가. 판단기준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성은 ① 업무내용의 사용자 결정 및 상당한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③ 노무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자성, ④ 보수의 근로 대가성,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듯 위 종속성 표지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갑1]

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약서 곳곳에 반복된 '비근로계약' 명시
(1)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동업 및 운영계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별 조항에 걸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제3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사업 및 성과보상 계약이다", 제3조 제2항은 "실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 운영 파트너의 지위로 본 사업에 참여한다", 제3조 제3항은 "본 계약에 따른 급여, 연차, 휴가, 보상 등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6조 제5항은 "본 조의 연차 및 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갑1] 이처럼 당사자들은 계약의 여러 조항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원·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각자 자필로 서명하고 공증절차까지 마쳤습니다.
(2) 계약의 명칭이나 문언만으로 근로자성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반복적·중첩적 명시는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공동사업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다. 계약 체결 경위 — 피고 스스로 '지분'을 요구한 사업자
(1) 피고는 계약 체결 이전 면접 과정에서 스스로 "기본급과 지분을 함께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수용하여 종전 지분 구조(피고 제안 지분 30%)를 조정, 지분 15%와 월 180만 원을 병존시키는 구조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갑3][을15]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애초에 '지분'을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가 지분율의 고저를 두고 협상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를 사업의 손익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2) 피고는 을 제15호증을 근거로 "기본급 180만 원은 최소 생활비 때문에 말씀드린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사업 부진으로 당장의 순이익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사후적으로 기본급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 체결 당시 지분율 협상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경위(갑 제3호증)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갑3][을15]

라. 사업 손익의 위험 공유 — 순이익 연동 15% 배분
피고는 순이익의 15%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1] 이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그 수액이 변동하고, 사업이 부진하면 배분받지 못하는 구조로서, 사업 손익의 위험을 분담하는 공동사업 관계의 전형적 징표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기본급 지급 시기마저 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을 제2호증) 자체가, 피고가 고정적 임금만을 지급받는 순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위험에 노출된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