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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초안 작성 요청] 절차 분류: 민사 의뢰처(당사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 요지: 구상금 청구 소송 중 채무 전액 변제로 인한 소취하 [자료 — 사건 경과·당사자 정보·증거·소명자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555555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최민수 (서울 마포구 성산로 22). [경과] 소송 계속 중이던 2026. 7. 9. 피고가 청구금액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합계 8,720,00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 완료. [현황] 아직 변론기일 전(첫 변론기일 2026. 7. 25. 예정). 피고는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등 변론을 한 바 없음. [방침] 전액 회수로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소취하서)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소명자료 정리표 자료 속 증거·소명자료를 아래 표 하나로 정리한다(자료가 없으면 표를 생략한다):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는 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2단계 — 소취하서 초안 **⚠️ 이 서류는 아직 공식서식 정문 스킬이 준비되지 않은 유형이다(베타).** 다음을 엄수하라: - '소취하서'의 한국 법원 실무 표준 구조(표제 → 사건/당사자 표시 → 본문[신청취지·신청이유 또는 해당 서류의 관행 구성] → 첨부서류 → 날짜·기명날인 → 제출 법원)를 **보수적으로** 따른다. 확신이 없는 형식 요소·법정 기재사항·인지액은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근거 법령 조문은 확실한 것만 인용하고, 조문 번호가 불확실하면 법령명만 쓰고 [조문 확인 필요]를 붙인다. - 전 서류 공통 규칙 'legal-doc-writing-rules'를 준수한다. - 요증사실에는 인용 마커 [갑1] 등을 붙인다. 자료에 없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 **[확인 필요 항목]의 1번은 반드시 다음 문구로 시작하라**: "⚠️ 표준서식 미검증(베타) — 이 서류 유형은 아직 공식 서식 대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출 전 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 또는 법원 비치 서식과 형식·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끝에 [확인 필요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짧게 정리한다(마커 안쪽). 이후 수정 시에는 수정된 전체 문서를 다시 <!-- SOJANG:start -->…<!-- SOJANG:end -->로 감싸 출력한다(부분만 내보내지 말 것).

소취하서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전 서류 공통 규칙을 로드합니다.

🔧 Skill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 예금거래내역(입금확인서) 처분문서(거래내역) 피고가 원고 계좌로 청구금 원리금·지연손해금 전액을 입금하여 변제 완료 피고 최민수 → 원고 8,720,000원 / 2026. 7. 9. [자료] 경과 항목 실제 입금내역·계좌 확인 자료 첨부 필요 [확인 필요]

※ 위 표는 자료에 제시된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취하서 자체에는 증거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취하 사유(전액 변제)의 소명을 위해 위 자료의 확보를 권합니다.


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단555555 구상금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소) [확인 필요 — 재단 본점 소재지 기재]
     대표자 [확인 필요 — 이사장 등 대표자 직명·성명 기재]

피 고 최민수
     서울 마포구 성산로 2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취 하 취 지

원고는 위 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취 하 이 유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합계 8,720,000원(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첫 변론기일 2026. 7. 25. 예정).

  2.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6. 7. 9. 피고가 청구금액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합계 8,72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갑1].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채권은 모두 만족되어 소멸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소 전부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4. 한편 이 사건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을 뿐 변론기일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른 피고(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이 취하로써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1항).

첨 부 서 류

  1. 소취하서 부본         1통

  2. 예금거래내역(입금확인서)    1통 [확인 필요]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확인 필요 — 원고 대표자 자격 소명용]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위임장 등 추가 [확인 필요])

    1. [ ]. [확인 필요 — 실제 제출일 기재]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표자 [확인 필요]     (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확인 필요 항목]

  1. ⚠️ 표준서식 미검증(베타) — 이 서류 유형은 아직 공식 서식 대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출 전 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 또는 법원 비치 서식과 형식·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2. 원고 대표자 직명·성명 및 재단 본점 주소 — 자료에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기재대로 정확히 보완.
  3.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표시·기명날인·위임장 첨부로 바꿔야 함(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 필요 여부 확인).
  4. 제출일(작성일) — 실제 제출일로 확정.
  5. 관할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자소송 제출 시 담당 재판부(가단 단독)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
  6. 소취하 방식 — 서면 제출 외에 전자소송 시스템상 '소취하서' 전자접수 절차 확인(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서면 또는 변론에서 말로 가능).
  7. 인지액 환급 — 변론종결 전 소취하 시 납부 인지액의 일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환급 규정 [조문 확인 필요]). 별도 인지액 환급청구서 제출 요부 확인.
  8. 송달료 잔액 환급 — 소송 종료에 따른 예납 송달료 잔액 환급 절차 확인.

[추가로 필요한 자료]

  • 피고 변제 입금내역(원고 계좌 거래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 취하 사유 소명 및 내부 회수 처리용.
  •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자 자격 소명.
  • 소송위임장(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 및 소취하 관련 특별수권 확인 서류.
  • 원 소장·사건 기본정보(청구취지·청구금액 내역) — 취하 범위(전부/일부) 및 금액 일치 재확인용.

작성 메모(채팅 전용)

  • 핵심 법리: 이 사건은 첫 변론기일 전이고 피고가 본안 변론을 한 바 없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피고 동의가 불필요합니다(조문 확실). 원고 단독 취하로 효력 발생합니다. 만약 향후 피고가 답변서 등으로 본안 응소한 뒤라면 피고 동의가 필요해지므로, 가급적 첫 변론기일(7/25) 전에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판례 인용: 소취하서는 형식 서면이라 판례 인용이 불필요하여 넣지 않았습니다(없는 판례를 만들지 않음).
  • 베타 유의: 소취하서는 전용 정문 스킬이 없는 유형이라, 위 결과물은 실무 관행 구조를 보수적으로 세운 초안입니다. 대표자·주소·제출일 등 공란과 인지/송달료 환급 절차는 반드시 보완·확인 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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